반응형 손실보상금콜센터1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강화 경영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함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 콜로나 19에 따른 고용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 신청 및 .. 2021.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