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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함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 콜로나 19에 따른 고용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
- 신청 및 접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2일 이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 보상 및 보상금 산정. 지급 절차
1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3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 오프라인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현장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 적용
온라인 : 10월 27일 수요일 ~ 10월 30일 토요일
오프라인 : 11월 3일 수요일 ~ 11월 8일 월요일
온라인신청 | 10.27(수) | 10.28(목) | 10.29(목) | 10.30(토) |
사업자번호끝자리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오프라인 신청 | 11.3(수) | 11.4(목) | 11,5(금) | 11.8(월) |
사업자번호끝자리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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