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마크 로고 사용 특별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공정거래 위원회가 심사한 인터넷 사이 몰 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3호)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사용 안내 및 준수사항에 따르고 이를 행하겠다는 전제 아래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면 됩니다 특별한 신고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사용하는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거나 그것이 불공정한 약관임이 직권조사시 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사와 시정조치 및 이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을 준수 확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JPEG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AI 일러스트 파일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안내 월최대 10만원 캐시백 (0) | 2021.09.29 |
---|---|
추석연휴기간 병원,약국 및 선별진료소 응급의료포털 E-Gen (0) | 2021.09.16 |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안내 (0) | 2021.09.08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9월6일 지급 출생년도 요일별 (0) | 2021.08.30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18-49세 정리 10부제 실시 (0) | 2021.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