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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귀속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8월 말에 지급받는 것과 다르니 참조하세요
가구 유형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백만원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소득요건
2020 부부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2021년 부부 근로소득 두 가지 모두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금액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단독가구 | 4만~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 ~ 24시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손택스(앱)
- QR코드로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하면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 홈택스 신청 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텍스 로그인하고 신청하거나 로그인하지 않고 간편 신청하기를 이용해 개별 인증번호만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 전화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점심시간(12-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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