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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강화 경영난

by 이윰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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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함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 콜로나 19에 따른 고용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 

  • 신청 및 접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2일 이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 보상 및 보상금 산정. 지급 절차
1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3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 오프라인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현장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 적용

온라인 : 10월 27일 수요일 ~ 10월 30일 토요일

오프라인 : 11월 3일 수요일 ~ 11월 8일 월요일

온라인신청 10.27(수) 10.28(목) 10.29(목) 10.30(토)
사업자번호끝자리 1,3,5,7,9 2,4,6,8,0 1,3,5,7,9 2,4,6,8,0
오프라인 신청 11.3(수) 11.4(목) 11,5(금) 11.8(월)
사업자번호끝자리 1,3,5,7,9 2,4,6,8,0 1,3,5,7,9 2,4,6,8,0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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