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88%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희망회복 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2436만 원이면 100만 원이 지급되니자 2차 추가경정 예산 총 11조 원을 투입 4472만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비하면 414만 명이 더 받게 되었네요 대중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 재난지원금도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경우 연소득 기준
- 2인가구 8600만 원
- 3인 가구 1억 532만 원
- 4인 가구 1억 2436만 원
- 5인 가구 1억 4315만 원
- 외벌이 가구 경우 연속 득 기준
- 1인 가구 5000만 원
- 2인 가구 6671만 원
- 3인 가구 8605만 원
- 4인 가구 1억 532만 원
매출 4억 원 이상 장기 영업금지 소상공인 보상
소상공인 지원 기존보다 1조 40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예산 3조 9000억 원에서 5조 3000억으로 늘어났고 손실보상 사업예산은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
- 178만 소상공인 대상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 기존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낮춰 대상을 확대
-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 보다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 자금 4조 2천억 원
희망획 복자 금 지원액은 집합 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리 1인당 50만 ~ 2천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 지원액은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장기집한금지 업종은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 단기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할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이 3억 원이고 지난해 1억인 경우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구간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 1차 150만 원, 새 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 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 희망회복 자금 2천만 원 등 최대 3천15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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